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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김영란법 위반도 수사 대상’ 공수처 법안 발의

등록 2016-08-08 15:28수정 2016-08-08 19:06

더민주·국민의당 ‘검찰 개혁’ 공조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해 검찰 견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려고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법안을 8일 공동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 공무원 및 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 등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법관, 검사 등을 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하며 배우자 등 가족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수사 대상 범죄에는 형법의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와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이외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범죄 행동이 인지되거나 각 기관의 수사 의뢰가 있을 때는 물론, 국회 재적 의원 10분의 2 이상의 연서로 수사 요청이 있을 때도 공수처가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두 당은 공수처에 기소 권한을 부여해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도 견제할 수 있게 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비리 의혹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도 높은 가운데 두 야당의 공조로 공수처 신설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 입장이다.

발의를 주도한 박범계 더민주 민주주의회복티에프(TF) 팀장은 “공수처 법안은 참여정부 때부터 시작해 이번이 10번째 발의된 것”라며 새누리당을 향해 “합리적이고 이성적 토론을 함께 시작해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를 이뤄내고 고위공직자의 깨끗한 풍토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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