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추진 악재될라’ 우려
당무감사 끝나기도 전 신속 사과
‘시효 2년’ 지나 징계 불가능 관측도
당무감사 끝나기도 전 신속 사과
‘시효 2년’ 지나 징계 불가능 관측도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7일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과 ‘갑질’ 논란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서 의원에 대한 당무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김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은 여론 악화를 방치할 경우 총선 이후 순항하던 당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논의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서 의원 문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 당무감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김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청년실업이 해소되지 않아 국민 감정이 불공정한 일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서 의원 논란을 방치하면) 도덕적 지탄을 면할 수 없고, 국민은 우리 당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인 김조원 당무감사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9일까지 서 의원으로부터 추가 소명자료를 받기로 했다. 관련 의혹이 너무 많아 현재로선 감사의 마무리 시점이나 징계 상신 여부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당무감사원은 보좌관 급여 일부를 후원금으로 받은 일과 남편·친오빠를 후원회장과 회계담당자로 채용하고 딸을 사무실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뿐 아니라, 당 지도부가 서 의원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공천을 강행한 일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서 의원에 대해 당의 조처가 징계까지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 의원을 둘러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징계하지 못한다’는 윤리심판원 당규의 시효 규정에 해당해 징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더민주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윤후덕 의원의 딸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한 당의 직권조사 요청에 “징계 시효 2년이 지났다”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안병욱 윤리심판원장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징계 시효가 있는) 현행 당규를 적용해서는 국민 일반의 정서에 부합하기 힘들다”며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 당에서 정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서영교 의원의 가족 채용 논란에 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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