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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딸 인턴비서 채용’ 서영교 의원 고발당했다

등록 2016-06-24 20:20

서영교 의원. 한겨레TV
서영교 의원. 한겨레TV
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정자법 위반 혐의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모임)은 자신의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해 논란을 빚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4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모임은 “서 의원의 딸이 2013년 인턴 비서로 일할 때 월급을 후원회에 기부하면서 후원금이 500만원을 넘었을 가능성이 있고, 서 의원이 작년 5∼9월에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월급 총 500만원을 기부하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의원이 500만원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면 후원인 1명이 국회의원 1명의 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한 정치자금법 제33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보좌관에게 후원금 기부를 강요한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19대 국회 때 약 5개월간 딸을 인턴비서로 채용하고, 그 결과 딸이 로스쿨 입학 과정에서 이를 경력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 의원은 딸의 월급을 모두 정치후원금으로 반납해 개인적으로 쓴 돈이 없다고 해명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은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의 지역구가 중랑구임을 고려해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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