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내분 심화
‘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 조항 이견
‘기소만 돼도 공천 배제’ 조항 이견
입법로비 의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신계륜·신학용 의원의 공천 배제 여부가 ‘안철수 혁신안’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판단에 따라 가려지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약속했던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헌·당규 반영이 9일 일단 불발되고 복잡한 당내 논란을 거친 결과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어 ‘안철수 혁신안’을 반영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논란 끝에 의결 권한을 최고위원회의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날 최고위에선 안철수 혁신안 가운데 부패 혐의로 기소만 돼도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한 조항과 막말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의무화한 조항에 무리가 있다는 반론이 이어졌다. 최고위원들은 특히 ‘부패 혐의 기소시 공천 배제’ 조항이 무죄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는 논란 끝에 결국 당무위 ‘안철수 혁신안’과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당무위가 최고위에 위임하도록 하는 안건을 대신 올렸다. 일부 당무위원들이 “안 전 대표 개인이 낸 의견을 당무위 중지도 모으지 않고 최고위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박우섭)며 반론을 제기했으나, 당무위는 최고위가 다시 한번 ‘안철수 혁신안’ 반영 문제를 논의하도록 결론냈다. 박지원 의원 등의 운명이 최고위원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이다.
앞서 문 대표는 지난 4일 안 의원의 혁신전당대회 개최 요구를 거부하면서 ‘부패 혐의 기소시 공천 배제’ 같은 강도 높은 징계조항을 담은 안철수 혁신안을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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