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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황교안, MB정부 특사 직전에 ‘사면 자문’ 수임…특별한 역할했나

등록 2015-06-10 20:1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전 법무법인태평양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사면에 대한 법률자문 관행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강용현 전 법무법인태평양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사면에 대한 법률자문 관행을 묻는 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인사청문 막판 떠오른 사면로비 의혹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면로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막판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후보자는 9일 청문회에서 “의뢰인에게 사면 절차에 관해 자문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황 후보자가 법조계 인맥을 활용해 관계 기관에 사면로비를 벌였을 것이란 의혹을 거두지 않고 있다.

야 청문위원들 “자문 아닌 로비 의혹”
당시 민정수석, 황 후보와 연수원 동기
법무장관도 서울지검서 함께 근무

황 후보 “별도 사건 의뢰한 기업인에
사면 절차 조언한 게 전부”라면서도
의뢰인 이름·사건 내용 등 함구
야당 “수임액 규모라도 밝혀라”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한 황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자료 및 처리 결과’를 보면, 황 후보자가 사면 자문 사건을 수임한 시기는 2012년 1월4일이다. 이명박 정부의 6차 특별사면(2012년 1월12일)이 있기 불과 8일 전이다. 이 때문에 야당 청문위원들은 6차 사면 대상에 포함되길 희망했던 ‘의뢰인’을 위해 황 후보자가 ‘자문’ 명목의 로비 활동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이다. 특별사면 실무를 총괄했던 법무부와 당시 청와대 라인이 황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인물이라는 게 이런 추론에 무게를 더했다. 당시 청와대 사면 실무는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정진영 민정수석이 총괄했고,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은 황 후보자가 서울지검 재직 시절 함께 근무했다. 이들은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사실상 총괄했다.

황 후보자는 전날인 8일 청문회에서 “사면 자문을 별도로 수임한 게 아니라, 법무법인에 별도 사건을 의뢰했던 기업인이 사면에 관심이 있어 그해(2012년) 7~8월께 사면 절차에 관해 조언을 한 게 전부”라며 “(이 자문은) 2012년 1월 특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뢰인’이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자문 내용에 대해서도 “사면설이 나오면 사면을 요청하는 많은 탄원들이 올라가고 탄원서 내용 (작성)과 관련해 자문 요청이 오는데, 그런 걸 자문했을 뿐 로비를 한 게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황 후보자의 해명이 의혹을 해소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의뢰인이 사면 절차 문의만을 위해 황 후보자에게 별도로 자문을 구했다는 게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시 황 후보자가 근무하던 태평양에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을 지낸 문아무개 변호사,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지낸 박아무개·선아무개 변호사도 있었다. 의뢰인이 이들을 제쳐두고 사면 관련 분야 경험이 전무한 황 후보자를 찾아 사면 절차를 문의한 데는 단순한 자문 이상의 특별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 아니냐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모든 의혹은 황 후보자가 의뢰인이 누구였는지를 밝히면 명쾌하게 풀린다. 하지만 현행 변호사법은 ‘의뢰인 보호 의무’를 변호사에게 부과하고 있다. 황 후보자도 변호사법 규정을 들어 의뢰인 이름은 물론 사건 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현행법 규정 때문에 의뢰인을 밝힐 수 없다면 수임료 규모라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임액이 공개되면 황 후보자가 맡았던 사면 관련 업무가 ‘사면 절차 설명 등 단순 자문’인지, 그 이상의 업무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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