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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참여정부 때 ‘성완종 특사 논란’ 따져보니…

등록 2015-04-13 20:08수정 2015-04-13 21:48

2005년 석가탄신일, 2008년 임기 말…두차례는 ‘이례적’
“재계·당시 야당 의견 수렴…MB 인수위와 조율했을 것”
참여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차례 특별사면 받은 사실을 새누리당이 문제삼고 나서면서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여파가 여당 뿐 아니라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에 몸 담았던 정치권 인사들에게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새누리당의 공세는 1차 사면(2005년 5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2차 사면(2008년 1월)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성 전 회장에 대한 1차 사면은 2005년 석가탄신일 때 이뤄졌다. 성 전 회장은 16대 대선 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회사돈 횡령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상태였다. 당시 특별사면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였던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학수 삼성 부회장, 강유식 엘지(LG) 부회장 등 기업인 31명이 포함됐다.

성 전 회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참여정부 임기 말인 2008년 1월, 두번째 사면을 받는다. 2004년 행담도 개발 비리에 연루돼 2007년 11월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뒤 두 달이 못돼 이뤄진 조처였다. 당시 언론에서도 “같은 정권에서 동일 인물에 대해 두 차례나 특별사면을 해준 건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면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은 사면 직후 이명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민간자문위원으로 합류한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특별사면은 민정수석실이 명단을 작성하면 죄질과 수형이력 등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를 거친 뒤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실시된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은 문 대표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성 전 회장 사면에 깊숙이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인사들은 성 전 회장과의 연루설을 부인했다. 참여정부 임기 동안 민정라인에 몸담았던 정치권 인사는 “통상 사면 대상자를 추릴 때, 정치권과 재계, 시민사회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한다”며 “성 전 회장은 전경련 등 경제단체나 당시 야당(한나라당·자민련) 쪽 요구를 받아들여 사면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이 임기 말 사면에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당시는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웬만하면 풀어주자’는 분위기였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와도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처럼 한 정권에서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경우는 김영삼 정부 시절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과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 등이 있다.

이세영 기자 mon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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