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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27일부터 22일간 공식 선거운동

등록 2012-11-25 21:02수정 2012-11-25 23:42

18대 대선 주요 일정 (※클릭하면 이미지가 커집니다.)
막오른 18대 대선 일정표
유권자들도 투표 전날까지 전화·SNS 지지 등 가능
18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 등록은 26일 오후 6시 마감된다. 이튿날인 27일부터 투표일(12월19일) 하루 전까지 22일 동안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은 매체 인터뷰와 현장 연설 및 토론 등 유세를 통해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열띤 경쟁을 펼친다.

■ 앞으로 일정 보자 등록은 25일, 26일 이틀 동안이다. 후보들은 재산, 병역사항, 세금납부 및 체납증명(최근 5년), 전과기록과 정규학력 증명 등 자료를 제출하며, 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때 납부하는 기탁금 3억원은 당선 또는 15% 이상 득표시 환급받으며, 10~15% 득표시에는 절반인 1억5000만원을 돌려받고, 10% 미만인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된다. 각 후보의 법정 선거비용(최대 559억7700만원) 보전도 마찬가지 기준이 적용된다.

후보자 기호는 각 정당 국회 의석, 직전 총선 득표율 등이 기준이므로, 1번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2번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3번은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 차례가 된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가 등록하면 4번을 받게 된다. 국회 의석이 없는 정당 후보는 정당명 가나다순으로, 무소속 후보는 선관위 추첨에 따라 기호가 결정된다.

후보자를 낸 정당은 28일까지 국회 교섭단체 구성 여부, 의석수, 직전 총선 득표율 등에 따라 전체 365억8600만원의 선거보조금을 나눠 받는다. 후보들은 12월 4, 10, 16일 3차례 오후 8~10시에 열리는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야 하며, 이 토론회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MBC)이 생중계한다.

■ 어떤 선거운동 가능한가 각 보자는 후보자로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벽보와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후보자 사진도 게시할 수 있으며, 읍·면·동에 현수막을 1개씩 걸 수 있다.

후보들은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최대 70차례에 걸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정견·정치자금 모금 등에 대한 신문광고를 할 수 있다. 텔레비전 광고(60초씩 최대 30차례)와 라디오 광고(기준 같음),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광고는 다음달 18일까지 가능하다. 후보 본인이나 연설원의 텔레비전 연설은 20분씩, 11차례까지 가능하고, 라디오 연설도 마찬가지다. 후보자는 공개장소에서 연설 및 대담을 할 수 있고, 후보 영상물을 방영할 수도 있다. 사무원 및 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거나 율동을 하는 것도 허용된다. 그러나 저술이나 연예,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야간 연설도 허락되지 않는다. 정강·정책 홍보물이나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포,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는 금지된다.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 전날까지 누구나 전화, 공개연설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평소처럼 인터넷게시판과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글을 쓸 수 있고, 전자우편이나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활용할 수도 있다. 단, 가정집 방문이나 시설물 설치, 인쇄물 배포 등은 금지되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내용도 허락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를 내세우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투표참여 운동도 허락된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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