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김형오 의장, 직권상정 시사
“분명한 것은 방송법 (협상)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다. 시간을 끈다고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언론관련법 직권상정 권한을 쥔 김형오 국회의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김 의장은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이 있는 사안은 사회적 합의에 맡겨야지 이를 국회에서 오래 끈다고 결코 합의가 안 된다. 오래 끌면 끌수록 갈등이 더 생기고 이해관계 대립의 각축장으로 변한다”고 했다. 그는 “언론관계법의 요체는 기득권(방송)에 대한 새로운 진입 세력(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의 참여 비율 조정 문제다. 또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하는 세력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김 의장의 말은 결국 이번 임시국회 회기(25일) 안에 언론관련법을 직권상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 측근은 “의장은 언론관련법이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와, 나아가선 내년 국회 역시 계속 파행·마비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본다”며 “이를 방치하기보단 욕을 먹더라도 결단(직권상정)을 내리려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장 주변에선 직권상정을 하면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낸 수정안을 바로 직권상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애초 여당의 상임위 처리를 기다렸지만 이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장이 직권상정을 실행에 옮길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도 있다. 한나라당의 친박계 단속 여부가 변수라는 것이다. “언론관련법 강행 시 반대 표결하겠다”는 박근혜 전 대표의 발언에 따라 당내 친박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무더기 기권·반대표를 던져 부결된다면 직권상정을 선택한 김 의장으로선 ‘재앙’인 까닭이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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