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공약 발표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2일 ‘부유세’ 신설을 공약했다. 권 후보는 2002년 대선 당시에도 ‘부유세’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부유세’란, 일정액 이상의 순자산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하며,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권 후보가 제안한 부유세는 부동산과 주식·예금 등 금융자산을 포함한 순재산이 10억원을 넘는 상위 3%, 50만명의 부유층을 대상으로 보유재산에 대해 연간 1~3%의 누진세를 물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채를 뺀 부동산과 금융자산 등이 모두 11억원인 자산가의 경우, 10억원을 제외한 과표 1억원(추가공제를 포함할 경우, 더 낮아짐)에 대해 연간 약 100만원 이하의 ‘부유세’가 부과된다. 부유세를 신설할 경우, 현재 공시지가 6억원 이상(시가 약 8억원) 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는 ‘부유세’로 통합한다는 것이 권 후보의 공약이다.
권 후보는 또 부유세와 함께 소득세나 법인세 등의 기존 세금에 10~30%를 추가로 부가해 서민복지에 사용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권 후보는 부유세로 연간 11조원, 사회복지세로 연간 13조원 이상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권 후보는 이 밖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돕기 위하여 매년 3조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후보 쪽은 “권 후보 공약대로 할 경우, 36조5천억원의 세금을 더 걷지만, 조세부담률은 약 4%포인트 늘어나는 25.2%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6%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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