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후보쪽 “이해찬-경찰청장 고교 동문”
이후보쪽 “서울청장 연락…황태자 군림”
법 집행 무력화 비판 피하기 힘들 듯
이후보쪽 “서울청장 연락…황태자 군림”
법 집행 무력화 비판 피하기 힘들 듯
경찰의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경선후보 사무실 압수수색 시도를 놓고,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동영 후보 쪽은 “친노 세력의 정동영 죽이기”라며 이해찬 후보와 경찰 간의 ‘사전교감설’을 주장했다. 이와 반대로, 이 후보 쪽에서는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이 정 후보 쪽 상황본부장인 최규식 의원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알려준 사실을 들어, “오히려 정 후보가 참여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다”며 맞불을 놓았다.
정 후보 쪽은 이해찬 후보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김현미 대변인은 6일 “수사 총 책임자인 이택순 경찰청장이 바로 이 후보가 총리 시절 임명한 분이자 사적 관계(용산고 동문)라는 점에 주목한다”며 “이 후보 쪽과 경찰이 교감하고 은밀히 내통하고 있는 데 대단히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이 후보 쪽이 손을 써서 경찰이 압수수색에까지 나섰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후보 쪽은 ‘사전교감설’을 부인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후보 쪽 김형주 대변인은 7일 “지금이 어느 세상인데 이해찬 후보가 법원과 검찰, 경찰을 좌지우지한다는 말인가. 어청수 서울경찰청장이 압수수색 사실을 미리 정동영 캠프에 알린 사실을 보면, 오히려 정 후보가 참여정부의 황태자로 군림하고 있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정 후보 쪽이 증거인멸을 시도해온 만큼 압수수색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사실을 정 후보 쪽에 미리 알린 어 청장은 “최규식 의원한테 40∼50분 전에 협조해 달라고 전화했다”며 “갑자기 압수수색에 들어가면 양쪽의 충돌이 우려돼 협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경찰 쪽 의견을 대변한 정 후보 쪽 최규식 의원에게, 어 청장이 ‘보은’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의도가 어찌 됐든, 정 후보 쪽의 압수수색 저지는 경찰의 법 집행을 무력화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압수수색 영장은 서울경찰청의 신청 →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의 청구 →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심사를 통해 발부된 것이다. 종로구 구의원 정인훈씨의 노무현 대통령 명의도용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캠프 사무실 전체에 대한 압수수색 기도는 정동영 캠프의 손발을 묶는 것”이라는 노웅래 대변인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영장에 명시된 압수 범위는 캠프의 일부인 ‘403호실 내에 있는 컴퓨터 파일과 경선 선거인단 등록 관련 자료’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대검의 한 간부는 “정동영 캠프에서 영장 집행을 못 하도록 막은 사람들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이를 사전에 알려준 어 청장도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김태규 황상철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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