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열린우리당 당원과 민주당 당원들이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 참여해 투표를 했다고 유시민(柳時敏)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유 전 장관측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지난 2일 노사모, 시민광장, 광장, 참여정치평가포럼 회원 등 친노(親盧) 지지자 100여 명이 모인 고양시 번개(즉석 긴급모임) 자리에서 "전북 지역에서 이명박씨가 압승했는데 전북 지역의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한 수많은 당원이 민주당 혹은 열린우리당 당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정당법상,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일이다.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알면 가처분 소송 낼 일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한나라당 경선에 참여했던 선거인단이 민주당 경선에도 참여했고 똑같은 선거인단이 수도 없이 대통합민주신당 선거인단에 들어와있다"며 "다른 당의 일은 말 안하겠다. 그러나 우리 경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인단 명부는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당법은 누구든지 2개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공직선거법과 선관위 규칙은 당내 경선의 선거인단의 자격을 당헌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 당규는 다른 당의 당원이 자당 국민경선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당 당헌은 다른 당의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 사람이라야 국민경선 선거인단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자 박사모는 성명을 통해 "박사모는 이런 추악한 한나라당의 경선 결과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즉시 법적인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의 경선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 lilygardener@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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