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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X파일’ ‘살생부’ 발언 징계, 무성 곽성문 정두언 사면

등록 2007-08-21 19:58

한나라당은 21일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상호 비방 등을 이유로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김무성 곽성문 정두언 의원 등 3명에 대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아침 인명진 윤리위원장에게 경선과정에서 징계를 많이 했지만, 당이 모두 사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며 “대화합을 만들어가는 게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재오 최고위원이 “시기적으로 며칠 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말했지만, 이명박 후보가 “강 대표의 의견을 존중해 사면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혀 세 의원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고 나경원 대변인이 전했다.

곽 의원과 정 의원은 각각 ‘이명박 엑스(X)-파일’과 ‘공천 살생부’ 발언으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았고, 김 의원은 이른바 ‘이명박 캠프 4인방 살생부 발언’으로 경고 결정을 받은 바 있다.

권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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