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당선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선후보와는 위상이 달라진다.
우선 제도적으로 당을 장악하는 게 보장된다. 한나라당 당헌을 보면, 대선 후보는 후보 확정일로부터 60일 안에 선대위를 구성하고, 선대위원장을 통해 대선 때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조정’하도록 돼 있다. 당장 이 후보는 당선 다음날인 2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고, 앞으로도 1주일에 한 차례꼴로 회의에 참석해 자신의 뜻을 전할 예정이다. 강재섭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 집단지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이 대통령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완전 재편되면서 지도부는 사실상 선거대책위원회로 흡수된다. 이 후보 선거대책사무실(캠프)도 이날 해체되면서, 앞으로는 캠프가 아닌, 당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고, 따라서 당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권도 이 후보가 사실상 주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이 후보가 선거업무는 물론 자연스럽게 주요 당무까지 총괄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본인이 원하면 경찰청으로부터 공식 경호원을 20명 가량 지원받을 수 있다. 각종 행사에서 사실상 공식 대통령 후보에 준하는 예우도 받게 된다.
그러나 당을 떠나면 이 후보는 법적으로는 여전히 예비후보 신분이다. 공직선거법상으로는 오는 11월 25~26일 공식 대선후보로 등록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대선후보가 되는 것이다. 이때부터 방송 및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있고, 시·군·구 단위에 선거연락사무소 등도 개소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런 제도적 변화에 앞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라는 것 자체가 갖는 무게감이 국민에게 좀더 중량감 있는 위상으로 비칠 것으로 보인다.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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