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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며칠만에 태도 변한 검찰, 왜?

등록 2007-08-17 19:08

‘도곡동땅 관련자’ 소환도, 수사공개 동의도 안 구해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투표일(19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의 수사 내용 공개와 관련해 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김홍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17일 이상은씨의 도곡동 땅 판 돈을 관리한 이병모씨와 이영배씨를 소환 통보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소환하면 나가겠다”고 밝힌 상태에서다.

김 차장검사는 또 검찰이 두 이씨에게 먼저 도곡동 땅 수사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는 데 동의를 구할 계획이 있는지 묻자 “어제 드린 말씀과 같다”고 답했다. 그는 전날 “(두 이씨에게) 쫓아다니면서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차장검사는 17일 “공개를 원하는 사람이 먼저 동의를 해주면 말하는 게 순서”라고 덧붙였다.

신종대 2차장검사도 이날 “김유찬씨 사건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최태민 목사 유족의 고소 사건은 추가로 받을 자료가 있어 검토해야 한다. ‘희망세상21’ 산악회 사건도 추가로 검토할 것이 있어 처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후보의 비방 기자회견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 후보 캠프의 정책홍보단장 임현규씨의 구속영장 만기가 22일이므로, 검찰은 경선이 끝난 다음주 초 임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통해 수사 내용을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이런 태도는 불과 며칠 사이에 바뀐 것이다.

신 차장검사는 지난 13일 “최태민 보고서 의혹 사건 등을 경선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은 이날 도곡동 땅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 후보 쪽에서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며 비난하자 15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두 이씨의 출석을 촉구하면서 “수사 결과를 추가로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던 검찰이 이젠 출석을 요구하지도, 공개 동의를 구하지도, 경선 전에 처리하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신 차장검사만 “김유찬씨 사건에 사정변경이 생기는 등 확실하게 수사해서 처리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많다”고 해명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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