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정치적 계산 아니냐" 반발
열린우리당은 31일 유력 대선후보가 사망할 경우 대통령 선거일을 연기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키로 했던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파기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국회 정치관계특위 선거법 제1소위에서 여론조사 1∼2위 대선후보 사망시 대선을 연기하고, 개표시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을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한 바 있다.
우리당 윤호중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이 합의안에 대해 "검토결과 소위 합의를 수용하기 어려워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1∼2위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게 하면 2위 후보측에서 자당 후보에게 위해를 가해 선거연기와 후보교체를 시도할 우려가 있다"며 "개표시 기계장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는 조문의 의미가 불분명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개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선후보 사망시 선거를 연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법률적 흠결을 보완하는 규정"이라며 "상식적으로 후보가 사망하면 선거도 연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일주일이나 지난 뒤 합의를 깨는 것은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또 "기계장치의 '보조적 활용' 조항 역시 의미가 불분명하다면 명확하게 하면 될 일이지, 취지에 동감하고도 약속을 저버린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국회 정치관계특위는 이날 제1소위를 열어 재외국민의 올해 대선 참여가 행정적.기술적으로 가능한 지 여부를 국회 전문위원과 외교부, 행자부, 법무부, 중앙선관위 등 관계기관 실국장들이 모여 연구한 뒤 내주중 결과를 특위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와 범여권은 영주권자 등의 이번 대선 투표 참여가 행정적.기술적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한나라당은 재외국민 투표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인 외교부는 이날 특위에 제출한 보고자료를 통해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며 정치권이 특단의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재외국민의 참여가 힘들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위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납세증명서 외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소급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할지, 무제한으로 할지 여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위는 또 대선 후보의 납세 및 체납 관련 증명서 제출 대상(현행은 후보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본인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추가하는 방안의 경우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의 범위와 연동해 논의키로 했다.
이승우 김상희 기자 lesli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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