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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박근혜·심상정후보 초본·재산 공개

등록 2007-07-18 19:16

열린우리 ‘검증자료 조기공개’ 법개정 추진
한나라당의 박근혜 경선 후보가 18일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과 납세·전과 기록 등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후보도 개인 자료를 공개하는 등 대선 예비 후보들의 자발적인 신상 정보 공개가 잇따르고 있다.

또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대선 24일 전으로 돼 있는 대선 후보의 검증자료 공개 시기를 예비후보 등록 단계(대선 240일 전부터)로 앞당기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근혜 후보는 이날 △주민등록 등·초본 △재산보유현황서 △납세·체납 실적 △소득금액증명서 △범죄경력조회 회보서(전과조회서) △졸업증명서 등을 인터넷에 공개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후보도 이날 자신의 주민등록 초본과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한 자료를 정리해 마포구 도화동 캠프 사무실에 비치했다. 한나라당 경선 후보인 홍준표·원희룡·고진화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노회찬 경선 후보도 주민등록 초본 공개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앞서 범여권 대선 주자인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한명숙 전 총리도 17일 자신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열린우리당은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대선 후보 검증 관련자료의 공개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영달 원내대표와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치관계법특위에서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 뒤 8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병두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대통령 후보의 경우 예비 후보 등록 또는 정당의 경선 후보 등록 때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경선 후보의 김재원 대변인도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예비 후보 등록 때 개인 신상 명세 자료를 공개하도록 보완책 마련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석규 조혜정 기자 sk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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