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6일 지난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 재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과 관련, "공당의 대표가 다른 정당과 합의했고 필요한 당론변경 절차까지 마친 이상 이에 협조하는 것이 책임있는 태도라고 생각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우리당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인 유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개인적으로)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비판을 받더라도 표결에 불참하거나 기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게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좋은 법률을 지키려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나 민주적 절차와 약속을 지키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당의 대표들이 문서로 합의한 약속을 그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개인의 소신을 앞세워 무효화해버리는 것은 국회를 더욱 심각한 불신의 늪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대선주자군과 우리당 지도부의 상당수가 지난 3일 폐회한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표결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선출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유 의원은 찬성표를 던져 관심을 끌었다.
노효동 기자 rhd@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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