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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반드시 관철시킬 것”

등록 2023-11-12 14:03수정 2023-11-12 16:09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다시 한 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민주당은 언론에 대한 무차별적 압수수색, 검열,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뒤~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해 이 시간 안에 본회의가 두 차례 잡혀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을 다시 보고하고 이튿날인 12월1일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기존에 발의했던 이 위원장 탄핵안을 지난 10일 철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국회법상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제출할 수 없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으나 조 사무총장은 “억지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회법 90조 2항에 따르면 ‘의제가 된 의안’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철회할 수 있는데, 이때 의사일정으로 작성돼 ‘상정’된 경우를 의제라고 한다”며 “지난 본회의에서 탄핵안은 상정된 게 아니라 보고가 이뤄진 것이라 국회 의사국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민 요구인 양곡관리법을 거부하고 간호사들의 염원인 간호법을 묵살한 것을 국민이 기억한다”며 “만약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노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언론 자유를 짓밟는 것이자 민생과 민주주의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사무총장은 당내 일부에서 나오는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험지 출마’ 요구에는 “당내에서 아직 논의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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