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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민주, ‘이동관 탄핵안’ 30일 재발의…국힘 ‘권한쟁의심판’ 맞불

등록 2023-11-10 21:06수정 2023-11-13 14:10

김진표, 철회서 결재…내달 1일 표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월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고, 오는 30일 재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철회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회사무처에)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제출했다”며 “오는 11월30일과 12월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추진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 탄핵안은 (어제) 본회의에서 (보고만 됐을 뿐) 논의가 되기 전에 철회된 것이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사부재의 원칙’(한번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안에 다시 제출할 수 없다는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이 10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며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로 본회의가 하루 만에 산회하면서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표결’이라는 탄핵안 표결 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지자, 탄핵안을 일단 철회한 뒤 11월30일 탄핵안 재발의→12월1일 본회의 표결 수순을 밟기로 한 것이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를 결재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려면 본회의를 열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국회의장이 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 철회에 관한 동의권 행사를 침해받았다”며 “헌재에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을 이른 시간 안에 제기할 것이다. 아울러 같은 내용의 탄핵안을 다시 상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까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회사무처와 민주당은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을 뿐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발의 의원 2분의 1의 동의로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숫자를 앞세워서 민주주의 제도를 부인하거나 무력화하는 걸 최근에는 정치학자들이 ‘신종 테러’라고 이야기한다”며 “과거의 테러가 폭력을 동원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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