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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10월6일 본회의 표결

등록 2023-09-27 14:26수정 2023-09-27 16:29

여야 본회의 열기로 합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열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이상 미뤄선 안 되겠다는데 여야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다음달 6일 본회의를 연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도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 결과에 따른 국회 표결처리가 필요하다는 데에 여야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여당은 하루빨리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끝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서는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시키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각각 ‘적격’,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둔 상태다. 대법원장 임명 동의에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해, 168석의 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렵다. 이 경우, 대통령은 새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가운데)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장 주재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다음달 6일 열릴 본회의에서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도 처리될 예정이다.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 △보호출산제(임신부가 익명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것)를 도입하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실손보험 청구를 간소화한 보험업법 개정안 등이다.

노동자 파업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방송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여야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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