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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김태우 공천’ 가닥…특사 내린 윤 대통령 눈치 보나

등록 2023-09-06 04:00수정 2023-09-06 13:48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감찰 무마 의혹 폭로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 안에서는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실형을 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가 석달 만인 8월에 특별사면된 김태우 전 구청장의 공천이 유력하다는 말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김 전 구청장을 특별사면한 윤석열 대통령의 눈치 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비공개) 여론조사 결과 후보를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꾸려 후보 심사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당내에선 지난달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 전 구청장의 공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천 결정은 그동안 당 지도부가 내비쳐온 기류와 배치된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김 전 구청장 낙마 탓에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만큼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을 주저해 왔다. 당헌·당규도 고민거리였다.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관한 국민의힘 당규 제39조 3항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한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당 안에서는 “공천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 전 구청장은 근무하며 알게 된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확정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불과 석달 뒤 윤 대통령은 김 전 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에 포함해 그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켰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무공천 주장 쪽은) 당헌·당규를 얘기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지방선거 후보 추천 규정은) 비리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에만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 안에서는 김 전 구청장 공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패배할 경우 대통령실과 지도부가 명분과 실리를 다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대통령이 김 전 구청장을 사면 결정했는데, (무공천은) 그 입장과 부딪히니 공천하는 것 아니겠나”라며 “특별사면 때 이미 후보를 공천하라는 (대통령실의) 사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 한 의원은 “대법원은 김 전 구청장에게 유죄 판결을 했는데, 우리는 그걸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지도부는) 선거에서 승리하면 ‘올바른 판단’이라 하겠지만, 패배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4일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략 공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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