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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민주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실명 투표 제안…‘제 식구 감싸기’ 방지

등록 2023-07-21 15:25수정 2023-07-21 15:35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당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 방식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깜깜이 투표’ 뒤에 숨어 국회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서는 걸 막자는 것이다.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표결 정보 공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한 국회의원의 책임을 무겁게 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며 “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은 기명 표결 방식으로 바꾸자”고 밝혔다. 국회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표결은 기명 투표여서 각 의원의 투표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재의요구권 행사 등으로 대통령으로부터 환부된 법률안과 인사에 관한 안건은 국회법상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어 깜깜이 투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천명했고, 관련 법안도 제출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해 21대 임기 내에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2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거액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것을 두고는 “저희들도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해당 의원이 탈당 상태에 있으므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결정과 검찰의 기소, 법원의 판결 결과를 반영한 당 차원의 (처분) 결정이 필요하다. 결정 내용은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서복경 혁신위원도 “자문위가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며 “윤리특위를 열어 회의 정보를 공개하면 국민이 판단할 수 있기에 속히 윤리특위를 열기를 권고드린다”고 촉구했다.

혁신위는 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탈당한 송영길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과 관련해 “향후 법원의 판결 결과 유죄가 인정될 경우, 복당 제한 조치 등 당 차원의 결정을 내리고 국민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검찰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특정한 현역 의원이 2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향후 검찰 수사로 추가 의혹이 제기될 경우, 탈당 권유 등의 방식이 아니라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 등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오는 8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커지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다시금 도마에 오른 데 대해선 “당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의지를 표명했으니 책임있게 지켜볼 뿐”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혁신위는 이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당직자에 대한 상시감찰 및 단계별 정보 공개 △윤리감찰단장 외부인사 임명을 통한 독립성 보장 △시민감찰관제 도입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기적 자산조사 등을 민주당의 윤리 기준을 높이기 위한 혁신안으로 제시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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