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5월15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 정신에 충성하라’는 발언을 두고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 궁금하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는 윤 대통령의 말을 놓고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정국과 유사하게 국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의원은 4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신임 차관들에게 “헌법 정신에 충성해달라”고 말한 일화에 대해 “아주 근사한 말이고 말 자체는 문제가 될 게 없다.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대통령의 지시가 헌법에 위배될 때,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 궁금하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지시 가운데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다고 보는가’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며 “예컨대 노조의 불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좋은데, 노조 자체는 합법적 조직이다.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을 규제하는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이 지적한 집회·결사의 자유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정부·여당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추진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지난 5월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이 최근 ‘이권 카르텔’ ‘부패한 카르텔’ ‘우리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 등 ‘카르텔’이란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두고 “대통령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혀 이 말을 아무 때나 오남용하는 것 같다”며 “예를 들어 시민단체가 보조금을 잘못 집행하면 그냥 불법이지, 그것을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하고,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학원과 교육부를 놓고 카르텔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정치하기 전에 공정거래 전문가였는데 공정거래법 40조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라며 “카르텔은 존재 자체만으로 불법이고 과징금도 엄청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형인 아주 중한 범죄”라고 윤 대통령 발언의 적절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또한 “문재인 정권 때,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경찰·검찰·국세청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 나라가 큰 발전을 하는 데 대통령이 기여를 못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답답했는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