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전담조사단을 꾸려 단독으로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 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 실망을 드렸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조직 내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수십명 규모의 조사단을 꾸려 이날부터 6월 한달 동안 선관위 채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에는 선관위가 전날 수사 의뢰한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등 4명을 포함해 퇴직 간부들도 포함된다. 지난해 말 경찰에서 아들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조사한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국민권익위법에 따라) 범죄의 유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채용실태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며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의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선관위가 독립성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선 안 된다”며 “(이번 조사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 조사를 둘러싼 감사원 감사와의 중복 우려를 두고서는 “그런(중복될) 게 없다”며 선을 그었다. 감사원은 전날 선관위에 대한 감사 착수를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만약 감사원이 감사를 하게 되면 상호 협조하겠다”며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 감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국민권익위법에 관련해 조사를 하는 것이어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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