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설화로 징계심사에 회부된 태영호 의원에게 지난 10일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납득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1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국 녹취록이 문제였다. ‘대통령 정무수석이 사실상 불법 공천 협박을 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을 능멸한 죄 치고는 3개월이 너무 가볍지 않나. 참 이해 안되는 밤”이라고 적었다.
그는 또 윤리위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내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와 태 의원의 징계 수위를 비교해 “당원권 정지 12개월과 3개월은 4대 1의 차이 같지만, 총선 출마를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100대 0”이라며 “(김재원 최고위원의) ‘5·18, 전광훈, 제주 4·3’(발언)과 (태영호 의원의) ‘제주 4·3, JMS, 녹취록’의 차이가 뭐길래 이런 징계 차이가 나느냐. 공정과 상식에 비추어 납득이 안 된다”고 했다.
앞서 윤리위는 이날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은 김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을, “제주 4·3은 김일성 지시” “제이엠에스(JMS) 민주당” 등의 발언을 한 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내린 바 있다. 태 의원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을 앞둔 이 날 오전 “모든 논란은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며 최고의원직을 사퇴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