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을 연장하고, 관련 기록을 대입 수시전형 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가해 학생 엄정조치, 피해 학생 우선 보호 등에 초점을 맞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학교 생활기록부의 중대한 학교폭력 가해 기록 보존 기간 연장 △현재 대입 수시전형에서만 반영되는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 △일대일 피해자 맞춤지원 강화 △인성·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등에 당정이 뜻을 모았다고 했다. 박 의장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학폭 가해기록을 취업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해서 학폭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 많았다”며 “(당정협의 때) 학폭 가해기록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교권 강화도 학교폭력 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당정협의회에 앞서 “교권을 강화하고 교권에 대한 보호를 확대해 현장의 학교폭력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심판, 소송 등 법적으로 가버리고 학교 현장에서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선생님이 권위를 갖고 해결하기에는 선생님에게 주어진 권한이 무너져있기 때문”이라며 “이것이 강화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권위 있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가 교권 강화(의 핵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진 것을 계기로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날 논의된 당정협의 내용과 오는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릴 ‘정순신 청문회’ 이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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