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불합리한 노동 관행 법 제도 개선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당·정이 노조 조합원 절반 이상이 동의할 경우 노조 회계자료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10일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설명을 들어보면, 당·정은 오는 13일 국회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관련 민·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지난 2일 노동부의 ‘불합리한 노동 관행 개선 전문가 자문회의’가 정부에 제안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노조 불법·부당행위 제재 마련’을 중심으로 법 개정 내용을 검토할 것이란 게 정부 쪽 설명이다.
정부는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는 조합비 세액공제를 해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법 개정 전이라도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재 15%인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 안에선 노조의 회계자료를 정부에 제출할 의무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당·정은 또 노조가 건설현장 등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비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노조법 개정안에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과 비슷한 수준(위반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이정식 노동부 장관, 김경률 회계사,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부의장 등이 참석 예정이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