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삭발하는 의사들. 연합뉴스
‘우리가 시간이 없지 관심이 없냐!’ 현생에 치여 바쁜, 뉴스 볼 시간도 없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뉴스가 알려주지 않은 뉴스, 보면 볼수록 궁금한 뉴스를 5개 질문에 담았습니다. The 5가 묻고 기자가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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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는데요. 그 결과를 예측하긴 쉽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이기 때문이죠. 국회 밖에서 간호사와 의사가 ‘찬반 여론전’을 세게 펼치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간호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새로운 법안이 만들어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박준용 사회정책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The 1]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뭐가 달라지나요?
박준용 기자: 간호사는 의료법에 따라 단독으로 ‘간호’를 하거나, 의사 지시로 ‘진료 보조’를 할 수 있습니다. 간호법이 만들어진다고 이런 업무 범위가 바뀌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의료기관’에서 ‘의료기관+지역사회’로 넓어집니다.
간호사가 병원을 벗어나 노인·장애인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간호사가 일부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일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간호사가 뭘 해야 하고, 뭘 해선 안 되는지 정리가 잘 안 돼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The 2] 간호법안이 통과되면 그런 게 다 명확하게 정리되는 건가요?
박준용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행정복지센터 소속 간호직 공무원과 같은 병원 밖 간호사들은 혈압·혈당 체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가 아니라 ‘의료’ 행위로 해석됐기 때문이죠. 의료법엔 별도 규정이 없지만 보건복지부가 그런 지침을 만들었거든요. 간호사들은 그 정도는 환자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고요. 지난 1월에 병원 밖 간호사들도 혈압·혈당 체크를 할 수 있게 바뀌긴 했는데, 간호사들은 법이 명확하게 보호해주는 건 아니라 여전히 조심스럽다고 합니다.
간호법안에도 처음엔 간호사가 지역사회 돌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좀 폭넓게 들어갔었는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간호법안이 통과돼도 간호사가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돌봄’이 뭔지는 아직 모호한 것이죠. 하지만 간호사들은 일단 법 제정에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법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병원 밖에서도 간호사의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간호법안은 간호계의 오랜 꿈이다. 클립아트코리아
[The 3] 간호법엔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도 비중있게 들어가 있던데요. 상황이 얼마나 열악한가요?
박준용 기자: 2020년 우리나라 간호사 인력은 인구 1000명당 4.4명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명)의 절반입니다. 인력은 적은데 병원에선 24시간 환자들을 돌봐야 하다 보니 ‘주간-야간-새벽 근무-휴무’가 쉴 새 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번아웃’ 간호사는 현장을 떠나버리고요. 하도 사람이 없으니까 출산·육아휴직을 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성 간호사들끼리 언제 임신할지 정하는 ‘임신 순번제’가 오랜 관행이 됐을 정도입니다.
[The 4] 의사들은 “의료체계가 무너질 거”라며 거세게 반발하던데요. 왜 그런가요?
박준용 기자: 의사들은 다양한 의료인이 의료법 안에서 ‘원팀’으로 일해왔는데, 별도의 간호법안이 생기면 그 의료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의료법률체계가 달라지는 거겠죠. 분야는 좀 다르지만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같은 다른 특수직역엔 이미 개별법이 있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아일랜드, 싱가포르처럼 별도의 간호법을 둔 국가들도 많고요.
하지만 의사들은 우리나라엔 특수성이 있다며 간호법을 꼭 저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와의 의대 증원 확대 협상도 거부하고 있고 총궐기대회에서 삭발도 했습니다.
[The 5] 본회의를 통과해도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잖아요?
박준용 기자: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는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당이 간호법안 처리만은 야당에 협조할지, 아니면 끝내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지 두고 봐야 합니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야당이 또다시 표 대결에 나설 수도 있는데요. 그땐 ‘가결 조건’이 좀 더 까다로워 민주당으로서도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 복잡한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마음도 중요한데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진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병원보다 마음 편한 집이나 우리 동네에서 의료인인 간호사에게서 간호·돌봄을 받으면 좋잖아요. 그들의 노동조건이 나아지면, 그 혜택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요.
▶▶[The 5]에 다 담지 못한 간호법안의 국회 논의 과정, 간호사·의사에 연대하는 목소리, 해외 사례를 휘클리에서 모두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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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미 기자
spr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