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 공동취재사진
법무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체포동의 요구서는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국회에 보내졌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수 있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여야는 24일과 27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해 24일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뒤 27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현장의 사진을 모아본다.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 공동취재사진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