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 연석회의에서 발언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법무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판사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이 대표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와 3부(부장 강백신)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17일 검찰에 이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법무부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을 회기 중에 체포하려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가 21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 처리 될 예정이다.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이 보고된 뒤, 27일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강재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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