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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전대룰 ‘윤심’대로 개정…유승민 “나를 죽이려는 폭거”

등록 2022-12-20 05:00수정 2022-12-20 08:59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할 때 당원 선거인단 투표 100%를 적용하는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9일 국민여론조사를 빼고 100% 당원투표를 통해 당대표를 뽑기로 했다. 내년 3월 전당대회를 두달여 앞두고 반윤석열계(반윤계) 주자를 배제하고 친윤석열계(친윤계) 당권 주자들에게 유리한 경선 규칙을 졸속 추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현행 ‘당원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인 전대 규칙을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념과 철학, 목표가 같은 당원들이 당대표를 뽑는 것은 당연하다”며 “당원의 자발적 투표로 당대표 선출이 가능하므로 비당원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비대위는 결선투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결선투표제는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에게만 다시 투표해 승자를 가리는 방식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전대 규칙 개정안을 오는 23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 매듭짓기로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내년) 3월 초 전당대회를 (연다고) 가정하면 1월 초쯤에는 모든 게 준비가 끝나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빨리 100미터 달리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규 개정이 ‘윤심’에 따라 ‘친윤’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졸속·표적 개정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비대위의 당규 개정 의결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대 시기, 규칙 언급 뒤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만나 비대위 임기(3월12일) 전에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당 지도부에 당심 100% 반영안을 지지한다는 뜻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과 한달 만에 ‘윤심’대로 전대 규칙이 바뀐 것이다.

반윤계 당권 주자에게는 불리하고 친윤계 주자에게는 유리한 규칙도 뒷말이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반윤계인 유승민 전 의원은 당대표 적합도에서 1위지만,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나경원 전 의원 등에게 밀린다. 당 주변에서는 유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경선 규칙 개정이라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특히, 결선투표제는 권성동·김기현 의원 등 친윤 후보 단일화를 ‘제도적으로’ 촉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한국방송>(KBS) 1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전대 규칙 개정을 ‘권력의 폭주’, ‘해당 행위’라고 표현하며 “ 이번 결정은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유승민 하나를 죽이기 위한 폭거다. 대통령 경선 과정에 앙금이 남아서 저를 배제하는 것 같기도 하다”며 “그분들 목표는 당을 100% 윤 대통령 1인의 사당으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당권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속된 표현으로 당대표 뽑는 게 골목대장이나 친목회장을 뽑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경선 규칙 개정에 불쾌감을 나타냈다.

이번 경선 규칙 개정이 외연 확장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당대표 경선 때 당원투표와 여론조사 비중을 기존 9 대 1에서 7.5 대 2.5로 바꿔 여론조사 반영률을 높였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인 최재형 의원은 “당대표로 출마한 분들이 가시화돼 있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 마당에 당이 특정한 특정인을 위해서 당헌·당규를 바꾸는 게 국민들 눈에 어찌 비칠 것인가”라며 “외연 확장과 총선 승리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좀…”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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