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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심상정 “업무개시명령은 ‘노동 3권’ 침해…폐지 법안 발의”

등록 2022-12-01 15:35수정 2022-12-01 15:39

업무개시명령 삭제 법안 발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업무개시명령 삭제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된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적 조처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정한 노동 3권과 집회·결사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 반대 및 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는 협약도 위배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부에 부여한 업무개시명령권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업무개시명령 제도는 2004년에 도입됐으나 지난 18년동안 과거 정부에서 실제로 발동된 적은 없었다. 여당은 해당 조항이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점을 들어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는 것이냐’며 야권의 비판을 반박해 왔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여당은 ‘야당(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으니 (업무개시명령이) 위헌이 아니’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위헌의 기준이 양당인가”라고 꼬집었다. 또 같은 이유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소극적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은 이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발동된 업무개시명령의 위헌성과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고 ‘사문화된 조항을 악용해선 안된다고 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적 노동관’도 비판했다. 그는 “화물차 노동자들이 원하는 건 오로지 도로 안전과 생계인데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지도자들은 이분들을 ‘귀족노동자, 국가파괴 선동세력, 국민 인질 삼는 집단’이란 무시무시한 언사로 매도하며 노조 혐오를 부추기고 박멸할 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를 전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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