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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의힘 윤리위, 박희영 용산구청장 징계 절차 개시

등록 2022-11-25 22:49수정 2022-11-26 08:56

“부적절 언행으로 품위유지 의무 위반 심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이태원 사고조사 및 안전대책특별위원회 방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에 사과하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이태원 참사’ 뒤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 구청장 징계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품의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징계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핼러윈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 7일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죄인의 심정이었다.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냐’는 질의에 “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해 또 구설에 올랐다. 이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박 구청장을 징계해달라며 국민의힘 윤리위에 제소하면서 결국 징계 절차를 밟게 됐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정상 (윤리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징계를) 요청하면 따르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만장일치였다“며 “(박 구청장이) 직접 참석해 소명을 듣는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서영지 기자 s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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