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출렁이던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이 대표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 직무를 마친 이듬해인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검 수사 자료를 통해 성접대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2만여명의 이름으로 이 대표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에 제소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윤리위는 지난해 12월30일 이 대표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리위의 ‘징계 요청 기각’ 결정으로 근거가 ‘불명확한 의혹’ 정도로 여겨졌던 사건은 지난 4월 가세연의 추가 폭로와 녹취록 공개로 새 국면을 맞았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의혹을 처음으로 제보한 장아무개씨(김성진 대표의 수행원)를 지난 1월에 만나 ‘성접대는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대전의 한 피부과 병원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7억원 투자유치 각서와 이 대표와 김 실장이 장씨와 대화한 통화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며 ‘증거인멸 시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리위는 지난 4월21일 이 대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연말 ‘최초 폭로’와 달리 녹음파일과 각서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물증이 제시된 점을 고려해 징계를 심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징계 심의 일정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졌지만 윤리위는 회의 개최를 6·1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당 대표 징계 논의가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윤리위는 결국 지난달 22일 회의를 열었고 김 실장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성접대 증거인멸 의혹 관련 품위유지 의무 위반’ 혐의로 김 실장 징계 개시도 결정했다. 윤리위는 김 실장이 제보자에게 왜 7억원 투자를 약속했는지,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지시와 개입은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담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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