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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3년 전 ‘학교 정치화’ 우려하던 국민의힘…“피선거권도 18살로” 선제적 당론

등록 2021-11-10 17:05수정 2021-11-10 17:24

103명 의원 전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이영 국민의힘 원내부대표가 10일 국회 의안과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등 선거 출마 연령을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3년 전 자유한국당 시절 투표할 수 있는 나이를 19살에서 18살로 낮추는 것조차 ‘학교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젊은층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 급선회로 읽힌다.

국민의힘은 10일 소속 국회의원 103명의 공동발의 형태로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의원들의 피선거권 연령을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뜻을 모아 당론으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동일한 현행 25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뼈대다. 추 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공직 선거 제도 개선 사항과 관련해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집중 논의하겠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안건은 헌법 불합치를 받은 사안들과 피선거권 하향 조정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20·30대를 잡아야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고하다고 한다. 2019년 ‘패스트트랙’ 법안 대치 상황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다. 당시 선거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충돌 지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으나, ‘18살 선거권’을 두고도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의 전면적인 입장 선회는 최근 2030세대의 지지율 상승과도 무관치 않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피선거권 나이 제한을 낮추자고 제안하며 이슈를 선점했다. 2030 세대를 대변하고 이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한다는 이미지를 주는 데 성공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최근 2030 당원 탈당 등 이슈가 있어서 선제적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주려고 한 측면이 있다”며 “원내에서 내부 검토를 하면서 조율해왔고 민주당보다 우리가 이런 이슈에서 치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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