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선거권(투표할 권리) 나이를 ‘만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낮추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선거연령 18살 인하 논의’에 합의한 뒤 정개특위 소위가 논의의 물꼬를 트면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인다.
정개특위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 3일 (정치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2소위 회의에서 ‘국방과 납세의 의무 등은 18살부터 부여하고 참정권만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데 대체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18살 선거권에 대해) 전향적으로 이런 프로세스(과정)까지 나간 것은 그래도 진전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관계자는 “‘학교의 정치화’를 막을 대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특위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소위에서) 논의를 더 해보자는 차원일 뿐”이라고 일단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부작용 대책 마련을 전제로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뜻을 비친 것만도 의미있는 변화라고 여당은 평가한다. 한국당은 그간 ‘학교의 정치화’, 청소년의 정치적 미성숙 등의 이유를 대며 18살 선거권에 반대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정개특위 활동 당시엔 소위 단계에서부터 논의가 막히곤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논의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 않는 쪽으로 조금이나마 돌아선 것은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흐름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다는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만 18살부터 군대도 가고, 공무원도 되고, 결혼도 할 수 있도록 인정하지만, 유독 공직선거법에서만 선거권 나이를 19살로 높여 잡고 있어 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선거권 연령기준 하향을 권고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016년 8월 ‘18살 선거권’을 담은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냈다. 지난해 5월 대통령선거 당시엔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대선 후보 모두 18살 선거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18살 선거권에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선거법 개정이 실현되지 못했다.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의 장이 마련되긴 했지만, 실제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문턱이 많다. 특히 선거연령 하향 문제는 이 사안만 단독으로 여야가 합의하기보다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정치개혁 현안과 묶여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국당 정개특위 소속 한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8세 인하 문제를 논의하더라도 선거제도 등과 연계될 수 있는 것이지 나눠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에서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한국당이 18살 선거권에 부정적인 당내 전체 의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도 걸림돌이다.
이정애 이경미 김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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