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법무부로부터 받은 ‘2개월 정직’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자,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은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준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고 썼다. 이어 “통제받지 않는 권력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은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점을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오늘 판결로 다시는 정치 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자신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국민의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아울러 징계 원인이 되었던 한동훈-채널 에이(A)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질러진 청부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또 “이로써 윤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다”며 “변호사의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사필귀정”이라는 입장을 냈다. 김진욱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어 “윤 전 총장이 검찰을 사유화해 불법과 전횡을 저질렀음이 분명해졌다”며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 검찰 사유화와 국기 문란의 전모가 조속히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고 법무부가 내세운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윤 전 총장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청장 쪽은 즉각 항소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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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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