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는 정당” 추미애 손 들어준 1심 법원

등록 2021-10-14 14:05수정 2021-10-14 22:15

윤석열, 법무부 상대 ‘정직 2개월’ 징계 취소소송 1심 패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20년 12월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정용석)는 14일 오후 선고공판을 열고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2월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리며 시작됐다. 당시 징계위는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됐던 6가지의 혐의 중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에이(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에이(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사유를 인정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징계안은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의 당일 재가로 최종 처리됐다.

윤 전 총장은 이같은 징계 처분에 강력히 반발하며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17일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과 징계처분의 취소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은 징계 8일 만인 12월24일 받아들여져서 업무에 복귀했던 바 있고, 취소청구 소송의 1심 결과가 이날 나온 것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