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생겨도 즉각 수입금지 불가’ 정확히 밝히지 않아
정부가 5일 공개한 한-미 쇠고기협상 한글본 합의안의 핵심 조항 중 일부 문구가 지난 22일 입법 예고한 수입위생 조건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정부가 입법 예고 과정에서 협상 타결안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았음을 뜻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수입위생조건을 보면, 미국에서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과 관련해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한글본 합의문에는 같은 조항이 “추가 발생 사례로 인해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을 인정할 경우 한국 정부는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중단할 것이다”라고 다르게 표현돼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부정적인 변경’으로 바꾸고, ‘국제수역사무국이 인정할 경우’라는 표현을 추가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취할 수 있는 요건이 입법 예고 때 공개된 것보다 한글본 합의문에서 더 엄격하게 표현돼 있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실제로 하향 조정해야만 우리 정부가 수입금지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반드시 해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미국은 그런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실제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양국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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