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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행정·자치

‘폭행·음주운전’ 논란 강도형 해수부장관 후보 이번엔 ‘위장전입’

등록 2023-12-13 17:28수정 2023-12-13 18:25

배우자 주소지 개인교습소 운영하려 옮겨
2019·2022년 부당 소득공제 신청도 논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폭행·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논란으로 구설에 올랐다.

해수부는 지난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과외교습업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원법령에 따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배우자가 작년 5월2일부터 24일까지 22일간 실제 거주지와 다른 주소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 후보자 아내는 과거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 교재 판매소를 운영하다 같은 장소에서 개인과외교습자업으로 업종을 바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주소를 옮겼다. 학원법을 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강 후보자의 아내는 실제 거주지가 아닌 기존 사업장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다. 사업장은 강 후보자의 주거지에서 약 150m 떨어진 곳에 있다.

강 후보자 쪽은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해 개인과외교습업으로 업태를 변경해 운영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개업하는 것이 어려워 이를 포기하고 원래 주민등록지로 환원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원법 조항의 취지와 달리 주거지가 아닌 사무실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 한 점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강 후보자가 연말소득 공제 때 배우자 소득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배우자, 부양가족 3명 등 5명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했지만 2019년과 2022년 기준 배우자는 소득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 경우에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후보자 배우자의 두 해 소득은 이 기준을 넘겼다.

강 후보자 쪽은 단순 실수였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 쪽은 “2020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 부분을 정정신고하고 해당 금액에 대한 반납 조치를 완료했다”며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최근 5년(2018~2022)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확인해 신고누락 또는 오류 부분은 추가 납입 조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단순 실수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0년에 2019년분 오류를 정정신고하며 잘못을 인지했는데도 2022년에 동일한 잘못을 했다. 처음이라면 실수라고 납득할 수 있지만, 동일한 행태가 반복됐다는 점은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강 후보자는 과거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가 드러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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