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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투기 근절’ 입법 미적대는 민주당, 약속 지켜야

등록 2021-04-28 18:46수정 2021-04-29 02:39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진선미 특위원장이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던 지난 3월29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실행을 위한 입법이 지지부진하다. 20개의 세부 방침을 담은 이 대책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19개 관련 법안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법안이 발의된 것은 8개뿐이며 11개는 발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책 발표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사슬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끊어낸다는 각오로 후속 조처를 철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19개 법률안을 4월 안에 발의하고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대책 발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 사항들이 차질 없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한겨레>의 28일 보도를 보면, 이런 약속과 다짐은 절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를 차단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이 최근 상임위를 통과해 4월 임시국회 회기 내 본회의 처리가 가시화한 것이 그나마 성과다. 농지법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등 7개 법안도 발의가 됐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과 1년 미만 보유 토지의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은 발의조차 감감무소식이다.

민주당이 ‘투기 근절’ 입법 약속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한편에선 4·7 재보선 민심을 앞세워 설익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론에 불을 지피는 모습을 보이는 건 실망스럽다. 민주당은 재보선에서 표출된 ‘심판론’의 도화선이 공직자 투기에 대한 공분이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더 이상 관련 입법을 미적대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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