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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다수 혐의 ‘유죄’, 중형 선고된 정경심 1심 재판

등록 2020-12-23 19:15수정 2020-12-24 11:35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주요 부분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지만,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시작된 ‘조국 사태’가 1년4개월여 만에 일차적인 법적 판단을 받은 셈이다.

1심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던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비록 1심 결과이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됨으로써 정 교수는 법적·도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됐다. 부모의 기득권을 이용해 입시 경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는 현상은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린다. 입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벌 기조는 정 교수 사건에 국한돼서도 안 될 것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아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 친동생과 지인들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재산 증식의 투명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 없는 객관적 공직 수행에 대한 요청 등을 회피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은 그동안 검찰이 대대적 수사를 벌였는데도 기소 내용이 ‘권력형 비리’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일부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입시 비리 역시 사안의 성격은 중대하지만, 한 가족을 겨냥해 과도한 수사력이 집중됐다는 점은 여전히 돌아볼 지점이다.

정 교수 변호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싸우고자 했던 예단과 추측이 선입견과 함께 반복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정 교수 재판과 일부 혐의에서 맞물려 있는 조 전 장관 재판 결과도 주목된다. 앞으로도 여러 단계의 긴 법정 공방이 전망되는 만큼 1심 판단을 존중하되, 지나친 예단 없이 최종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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