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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추미애 장관 아들 ‘휴가 특혜 논란’이 남긴 것

등록 2020-09-28 18:26수정 2020-09-29 02:12

지난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지난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관련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28일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고 부대 미복귀도 사전에 휴가 승인을 받은 만큼 위법 사실이 없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와 통화한 것도 휴가 연장을 문의하고 절차를 안내받은 데 불과해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서아무개씨, 전 보좌관 등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8개월 넘게 소모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이 일단락된 셈이다.

지난 1월 고발이 이뤄진 이 사건은 추 장관이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여야 간 공방을 불렀고 최근 한달여 동안은 다른 국정 현안을 모두 덮어버릴 정도였다. 그러나 야당의 의혹 제기는 제보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할 뿐 객관적 근거는 부족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비춰 보면,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간부들 사이에 이뤄진 추가 휴가 승인 사실을 모른 채 휴가에서 복귀하지 않았다고 착각한 게 사건의 발단이었던 셈이다. 실제로 추 장관 아들이 무릎 수술 뒤 통원치료까지 받았고 2차 병가가 끝날 때까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는 소견서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애초 이 정도로 정쟁의 대상이 될 사안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권력 감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의혹 제기 또한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는 별개로 추 장관의 ‘거짓 해명’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좌관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했으나,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추 장관의 통화 관여가 위법은 아닐지 몰라도 그동안의 발언과는 배치된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추가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늑장 수사, 추 장관과 여당의 과잉 대응도 사태를 키우는 데 한몫했다. 검찰은 8개월 동안이나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이달 들어 뒤늦게 본격 조사에 나섰다. 그다지 복잡하지도 않은 사건을 이렇게 묵혀온 데는 정무적 고려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추 장관과 여당은 사실관계를 밝히기보다 자극적인 발언으로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는 데 치중했다. 추 장관과 여야 모두 이번 논란을 냉정히 되돌아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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