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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이 와중에 교과서 ‘독도 기술’ 개악한 아베 정부

등록 2020-03-24 18:56수정 2020-03-25 02:39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도 강치 사냥 사진은 2015년 검정본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실렸다.
내년부터 사용될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일부.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독도 강치 사냥 사진은 2015년 검정본에는 없었으나 이번에 새로 실렸다.

내년부터 4년 동안 사용될 일본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의 영유권을 강변하는 내용이 또 실렸다. 이번엔 독도가 ‘한 번도 일본 영토가 아닌 적이 없다’는 취지의 서술도 등장하는 등 억지 주장이 더욱 심해졌다. 역사적·지리적·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영토를 자기들 것이라고 틈만 나면 우기고 있으니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당장 잘못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

일본 문부성이 23일 발표한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교과서가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싣고 있다. 또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독도 강치(바다사자) 사냥 사진 등을 시각물로 사용한 교과서도 늘어났다고 한다. 일본 어민들이 이전부터 독도에서 강치 사냥을 했던 것을 독도 영유권 주장의 근거라고 주장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독도 강치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다. 구한말 일본 어민들은 독도 강치를 사냥한 뒤 울릉도를 통해 일본에 반출할 때 울릉군에 수출세를 납부했다는 사료가 몇 해 전 발견됐다. 독도 어획물에 대한 과세권 인정은 당시 일본인들도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라고 생각했다는 방증이다.

독도가 신라 시대 진흥왕 이래 한국의 영토였다는 사실은 여러 역사 문헌들을 통해 확인된다. 반면 일본은 에도막부 시절 ‘도해 금지령’과 메이지 정부 시절 ‘태정관 지령’ 등을 통해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왔다. 독도는 일제가 1905년 러일전쟁을 앞두고 무단 편입했다가 1945년 패전 이후 한국 영토로 원상복귀된 섬이다.

일본의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은 최근 일본 사회의 우경화와 함께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기존 시설보다 7배 넓어진 ‘영토·주권 전시관’을 새로 개관했고, 지난달 시마네현 주최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엔 8년째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이번 역사 왜곡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의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절실한 시점에 오히려 한-일 간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더 고약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에 외교적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 또 우리의 독도 영유권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사료 발굴과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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