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교과서 검정 승인과 관련해 외교부는 24일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 외교부는 김인철 대변인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일본 정부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하고, 부당한 주장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데 대해 강력히 항의 한다”며 즉각 시정을 촉구했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부당한 주장을 담은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 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1998년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비롯해 1993년 ‘고노 담화’, 1982년 ‘미야자와 담화’ 정신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역사의 교훈을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1년부터 4년 동안 사용할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이날 일제히 발표했다. <한겨레>가 중학교 사회과의 역사 7종, 지리 4종, 공민 6종 등 세과목 검정본을 살펴본 결과,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이전보다 강도 높게 서술되고 사진 등의 시각물 사용도 늘었다.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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