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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타다’ 1심 무죄, 혁신과 상생의 균형점 찾아야

등록 2020-02-19 17:14수정 2020-05-03 21:10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차량 공유 서비스 ‘타다’가 합법이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애초부터 새로운 사업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양보와 타협으로 풀지 못하고 사법적 잣대를 들이댄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민 편익 제고와 미래 발전을 위한 ‘혁신’과 모두 함께 잘 사는 ‘상생’ 사이의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다 운영업체인 브이씨엔씨(VCNC)의 박재욱 대표와 모기업인 쏘카 이재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현행법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유상 여객운송과 운전자 알선을 금지한다. 다만 11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 그동안 타다가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한다는 검찰 주장과, 운전기사가 딸린 렌터카 대여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타다 주장이 팽팽히 맞서왔다.

재판부는 “타다는 직접 운전 없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분 단위 예약 호출로 쏘카가 알선한 타다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승합차를 임차한 것”이라며 렌터카 대여서비스 계약임을 인정했다. 또 타다가 사실상 콜택시 영업이라는 주장에 대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 위반의 고의성도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과의 협의 과정 등을 근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다. 당장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린다. 택시업계는 법정에서 “무죄라는 게 말이 되냐”며 항의했다. 반면 이재웅 대표는 “혁신을 꿈꾸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간이 왔다”며 환영했다. 앞으로 항소심과 대법원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회에는 승합차의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예기간(1년6개월) 이후 지금 방식의 타다 영업은 금지된다. 대신 타다 같은 모빌리티 기업은 기여금을 내야하고, 플랫폼운송면허를 받아야 하며, 국토부가 허가한 총량제 안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다. 당연히 타다는 ‘강력 반대’ 입장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 양보와 타협을 통해 혁신과 상생 사이 접합점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그동안 사회적 갈등 중재에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국민의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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