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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타다는 불법 콜택시 아니다”…이재웅 1심 무죄

등록 2020-02-19 11:06수정 2020-02-20 02:41

재판부 “처벌조항 회피했다고 보기 어려워”
‘콜택시 아닌 렌터카’ 타다 쪽 손 들어줘
이재웅 쏘카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
타다는 불법인가, 혁신인가. 1심 법원은 이 질문에 타다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52) 쏘카 대표와 박재욱(35) 브이씨엔씨(VCNC)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 처벌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쏘카와 브이씨엔씨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 판사는 타다를 ‘유사 콜택시’가 아닌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이용자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인 브이씨엔씨가 타다 앱을 통해 쏘카 소유의 승합차를 운전기사와 함께 타다 이용자에게 대여해주는 방식을 표방한다.

쟁점은 쏘카와 타다 이용자 간 임대차 계약 성립 여부였다. 그동안 법정에서는 타다가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에 불과하다는 검찰 주장과 운전기사가 달린 렌터카 대여 사업에 해당한다는 타다 쪽 주장이 맞붙었다. 검찰은 이용자와의 임대차 계약은 불법 콜택시 영업을 감추기 위해 꾸며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반면, 이 대표 쪽은 운전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의 한계를 플랫폼 기술로 극복한 것일 뿐 타다 서비스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박 판사는 이 대표 쪽 주장이 맞다고 봤다. 쏘카와 타다 이용자가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쏘카가 알선한 승합차를 타다 이용자가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으로 임차하는 일련의 계약관계가 브이씨엔씨의 모빌리티 플랫폼, 즉 타다 앱을 통해 구현됐다고 봤다. 이에 따라 “타다 이용자는 스스로를 택시 승객으로 인식한다”, “타다가 타다 운전기사를 사실상 지휘·감독했다”는 검찰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타다가 임대차 계약 이행과 이용자 편익을 위해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에 불과할 뿐, 택시와 같은 유상 여객 운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으면서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하다고 봤다. 이 대표 등은 여객자동차법(34조의3) 위반으로 기소됐는데, 자동차 대여 사업자는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해선 안 된다고 돼있다. 박 판사는 “타다처럼 운전자 알선이 허용되는 범위의 임대차까지 (법 해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 법규를 지나치게 확장해석 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이동수단의 오프라인에서의 사용관계에 기초해 이 사건 처벌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설사 타다가 불법이라 해도 이 대표 등에게 범행의 고의가 없다고 봤다. △타다 출시 후 서울 개인 및 법인택시 운행건수는 감소했지만 매출액은 증가한 점 △출시 전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고 △국토교통부도 따로 제재하지 않았으며 △비싼 요금에도 타다 이용자의 증가는 시장의 선택인 점을 종합했을 때 이 대표 등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박 대표와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박 판사는 “이번 판단을 계기로 택시와 같은 교통이동수단,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서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일이 그나마 의미있는 출구전략이라 여겨진다”고 선고를 마무리지었다. 박 판사가 말을 끝마치기 전에 법정 방청석에 앉아있던 택시업계 관계자 등이 큰 소리로 항의하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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