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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삼바 회계사기’ 공모 정황, 이재용 수사 속도내야

등록 2019-05-24 05:00수정 2019-05-24 19:55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기술로 복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컴퓨터 파일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로부터 미국 나스닥 상장 추진과 합작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일정 등을 전화로 보고받은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삼성에피스 콜옵션 문제는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의 핵심 고리라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개입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적인 증거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인천 송도공장 바닥에 감춰둔 이 회사 재경팀 서버와 노트북을 찾아내는 등 삼성이 인멸하려 했던 회계사기 증거들을 잇따라 확보했다.

삼성에피스는 삼성바이오와 미국 바이오젠의 합작 자회사로, 바이오젠은 콜옵션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삼성은 2015년 이 콜옵션 부채를 숨긴 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이 없던 이 부회장에게 훨씬 유리하게 합병이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일모직 최대주주(22.2%)였던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인 통합 삼성물산의 최대주주(16.5%)가 되면서 사실상 경영권 승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동원한 수법들은 글로벌 기업의 행태라기엔 믿기 어려운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앞두고 에버랜드가 ‘동식물을 이용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고서를 꾸며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3조원가량 부풀린 사실도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 ‘엉터리 보고서’는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는 논리를 세우는 데 중요한 빌미가 됐다고 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재판과도 직접 관련돼 있다. 이에 대한 2심 재판에서,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부분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삼성바이오 회계사기에 대한 이 부회장의 개입이 드러나면 대법원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지 않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이 부회장에 대한 직접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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