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환경운동연합 소속 한 회원이 3월 12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의 감축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서울시가 도로, 골목, 건물 등 일상생활권역의 오염원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내용의 미세먼지 대책을 15일 내놓았다. 미세먼지 경계경보 발령 때로 한정된 일시적 비상대책을 넘어서는 상시적이고 생활 밀착형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맞물려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서울시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막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12월부터는 녹색교통지역(서울 4대문 안 16.7㎢)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전면 금지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운행을 금지하는 지금 방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가 미세먼지 배출 요인 1위로 꼽히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대처다. 4대문 안을 오가는 노후 경유차(하루 평균 2만~3만대)의 운행을 막으면 미세먼지가 지금보다 15~16%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배달용 오토바이 등을 전기차로 교체해 일상 속 오염원을 줄이겠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 계획대로 2025년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프랜차이즈와 배달업체 오토바이 10만대가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면 오염물질 감소에 한몫할 것이다. 오토바이는 소형 승용차보다 6배가량 많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한다고 하니 말이다. 마을버스, 경찰버스, 어린이통학차량을 전기차로 바꾸고, 공동주택의 환기장치(공조기)를 개인 관리에서 공동 관리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는 계획과 함께 차질 없이 이행하길 바란다.
서울시 대책은 실행과 함께 근본 대책 마련이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 금지를 두고는 생계형 차주들이 반발할 수 있다. 노후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하는 까닭이다.
전기차 확대를 둘러싼 논란도 있다. 전기차를 많이 보급할수록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양이 많아진다는 역설 탓이다. 따라서 오염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근본 대책과 이행 노력이 이어져야 한다. 혼잡통행료나 차량 2부제 같은 통행수요 감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를 위해선 시민 의식과 생활양식의 변화가 아울러 필요하다. 미세먼지 문제에서 우리는 모두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라는 말을 되새길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