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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사설] ‘유치원 3법’ 임시국회 열어 연내 처리해야

등록 2018-12-09 18:07수정 2018-12-09 19:02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둘째)과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 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끝내 무산됐다. 지난 7일 저녁 본회의를 앞두고 막판 협상을 위해 열릴 예정이던 교육위원회 법안소위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아예 열리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논의를 위한 시간의 부족’을 불참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동안 시간끌기로 일관해온 당사자로서 할 얘기는 아니다.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가장 큰 책임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입장만을 두둔해온 자유한국당 쪽에 있다. 한유총의 후원금 쪼개기 정황까지 불거지면서 양쪽이 공생관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둘러싼 선거법 협상과 내년 예산안 처리 등에서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다른 야당들을 배제함으로써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동력을 약화시킨 더불어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협상안의 핵심은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적용을 포기하고, 부담금 유용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도 2년 유예하는 것이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강제하기 어려운데다, 유치원 쪽엔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식의 유인으로 작용할 여지도 적지 않다. 이처럼 한계가 뚜렷한 협상안이 나온 건 자유한국당이 학부모부담금의 일반회계 적용, 형사처벌 반대를 고집했기 때문인데, 자유한국당은 하나를 얻고도 다른 하나 때문에 협상안을 걷어찬 셈이다.

유치원 3법 개정이 추진된 계기를 생각하면 개정안 무산에 따른 후폭풍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분명한 점은 학부모가 낸 돈을 원장의 성인용품과 명품백 따위를 사는 데 유용하는 등 사립유치원 운영 비리의 백태에 분노한 이가 유치원 학부모뿐 아니라 국민 모두였다는 사실이다. 자유한국당은 유치원 3법을 둘러싼 대립을 ‘일반국민 대 이익집단의 이해충돌’이 아닌 ‘이익집단 대 이익집단의 이해충돌’쯤으로 오인하고 있지 않은지 지금이라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정기국회는 끝났지만, 아직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비롯한 주요 민생법안을 연내에 처리할 시간은 충분히 남아 있다. 여야 정치권은 부디 유류세 인상 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눈여겨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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